2일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잔액이 늘어난 종목은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1순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있어 공매도가 이뤄지려면 해당 물량만큼 미리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차잔액이 급증한 종목은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거래를 위해 미리 주식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차거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46조5979억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대차잔액은 지난달 56조3404억원까지 늘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시 대차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코스피 종목 중 대차잔액이 급증한 종목은 CJ CGV, LG이노텍, GS건설, 보령제약, DL 등이고, 코스닥에서는 에이치엘비, 다원시스, 엔케이맥스, 씨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이 크게 늘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차잔액비율(대차잔액/시가총액)이 상승한 업종이나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전 공매도잔액 비율이 높았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기업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BW 발행 기업을 중심으로 공매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CB·BW 투자 시 주가 변동 헤지를 위해 공매도가 자주 활용되기 때문이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을 경우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면 수익을 바로 확정 지을 수 있다.
3일부터는 자격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개인대주제도가 시작되는 만큼 개인들이 얼마나 공매도 기회를 활용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대주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공매도 교육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모의거래를 이수한 투자자도 5000명에 달했다. 개인들이 공매도에서 약정으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못 지킬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주식 투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반 토막이 나더라도 '존버(끝까지 버티기의 속어)' 전략이 가능하지만 공매도는 증권사의 규정이 있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강제로 처분된다. 특히 공매도의 수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손실은 무한대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해도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개별 종목 및 업종, 더 나아가 국내 증시 전반에 단기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하지만 증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성은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성장주, 바이오주,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종목을 위주로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귀환의 촉매가 될 수
[김기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