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1년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한 빌라 한 채를 분양받은 사람이 현금 청산 위기에 빠지는 사례가 나왔다. 행정청 건축 허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본동의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공공재개발 발표 이전에 계약했는데도 현금 청산 대상"이라며 "잔금까지 다 냈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투기꾼으로 몰린 셈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착공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고자 같은 달 30일 계약금을 납부했다. 이후 이 건물이 속한 동작구 본동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신규 구역)로 발표된 게 올해 3월 말이다. 그러나 입주권 여부를 가르는 권리산정기준일은 후보지 공모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정해졌고 당시 준공이 안 된 A씨 집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됐다.
건축 허가를 내준 시점이 공공재개발 최초 언급보다 앞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집은 지난해 2월 동작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3개월 뒤인 5월에야 공공재개발을 언급했고, 당시 기존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만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야 동작구 본동 같은 신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 등을 담은 2·4 대책은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는 "공공재개발도 갑자기 발표했는데 왜 2·4 대책과 달리 건축 허가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옆집 분은 현금 청산을 당할까 봐 잔금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축 허가 신청일을 바탕으로 구제 방안을 짜면 권리산정기준일을 바꾸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정비구역 발표 이전이라면 과한 제한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이 거론되면 인허가권을 쥔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겼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로 밝혀지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다세대 건물 분양 조건에 공공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