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LTV와 DTI를 10% 포인트씩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을 이달 중 밝힐 예정이다. 또 완화된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와 DTI를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얹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 것인지,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이 실행되는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해 2023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책이 이달 중 나오게 되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별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며 "5월 중 무주택자 등에 대한 LTV 규제 완화대책이 나오면 서민층의 대출 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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