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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규제 도입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 7월 규제 시행 전이라도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을 통해 대출 조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에도 신용대출 규제 예고 후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규제 시행일 전에 은행들이 신용대출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기도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표한 상환 능력 중심 가계부채 관리 체계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은 병원비나 자녀의 결혼 비용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이들 상당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고령층은 한도가 줄어들게 돼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고DSR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DSR 70% 초과 대출자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9%였다. DSR 70% 초과 대출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41%, 40대 36.5%, 30대 33%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고령층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하며 소득이 줄어드는 나이기 때문이다. DSR는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하는 총부채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퇴직자의 경우 노령연금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관행에서 향후 소득 중심으로 대출 관행이 바뀌면 사실상 고령층의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6억원 초과 주택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일경제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7월 이후 연 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투기지역의 시가 5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은 약 2억원이었지만, 시가 6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는 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2000만원 차이지만 필요 자금은 1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까지 적용되는 영향도 있지만 DSR가 강화되며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것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가 전면 적용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며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중 무주택자 등에 대한 LTV 완화 대책이 나올 예정이고,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이번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사람은 다주택자 등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SR 규제뿐만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앞두고 있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시중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1.5%다. 이들이 가계대출 비중을 높여 금융당국에서 2%에 달하는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받으면 총자본비율을 13.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완충자본 적
[김혜순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