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규제 강화 ◆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청년의 미래 소득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 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반면 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많이 하면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낮은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반영한다. 나이가 어리고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구조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자가 연이자 2.5%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소득(연 3000만원)으로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예상 소득 증가율 75.4%를 적용해 산출된 예상 소득(4131만원)을 적용하면 최대 3억48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자의 장래 소득은 차주의 직업·연령·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일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금융사들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 상·하한과 비율 등을 조정·보완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학생과 주부,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 산정 땐 임대·금융소득·매출액·카드 사용액·저축액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적금을 매달 50만원씩 넣는 학생은 1년 납부 금액(600만원)을 민간저축률(27.8%)로 나눈 값에 90%를 곱해 연 소득을 19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다른 대출이 없을 때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약 5800만원(만기 10년·연 이자 3% 기준)이
한편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LTV 상향 등 청년 대출 규제 완화를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