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지금까지는 특정 차주 외에 금융기관 단위로 평균 DSR 수준을 40%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개별 차주에게 적용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2023년 7월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DSR 40% 내에서 대출을 하라는 셈이다.
가계대출 상환능력 지표인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과 비교한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으로 부실 위험은 커진다. 예컨대 A씨의 DSR 비율이 40%라면 연간 100만원을 벌어 40만원 가량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차주 입장에서는 DSR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은 높아지나 대출 한도는 더 늘릴 수 있다.
현행 DSR 40% 적용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로 크게 2가지다.
이러던 것을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신규 주담대에 확대 적용하고 신용대출도 소득 요건에 관계 없이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여타 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연소득 5000만원인 B씨가 만기 20년, 금리 연 2.5%,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주담대를 받으면 DSR 40% 적용시 최대 3억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B씨가 만기를 30년으로 늘리면 4억2200만원까지 주담대 한도가 나온다.
같은 대출 조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만기 20년 상환 주담대는 최대 1억2600만원까지, 만기 30년 상환은 최대 1억69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온다.
금융위는 1단계와 병행해 차주 단위 DSR 40% 도입을 2022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주담대+신용대출)이 2억원을 넘는 경우까지 적용하고, 마지막 3단계를 적용하는 2023년 7월에는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3단계를 하면 모든 차주 가운데 28.8%인 약 568명이 차주 단위 DSR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이들 차주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5%다.
금융위는 DSR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대상은 만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과 7년내 신혼부부다. 금융위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로 금리 연 2.75%로 3억원을 대출하면 월 상환액은 104만원으로 30년 만기 모기지(122만원) 대비 월 상환액 부담이 15.1%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을 적용한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 증가율 등을
금융위는 사례 소개를 통해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2.5% 금리에 2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DSR 40% 적용시 기존에는 한도가 2억2600만원이나, 장래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면 2억52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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