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국회에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 근로자(가입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디폴트옵션 구성 상품에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과 재무학회장을 지낸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윤 회장은 "현재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안하면 1%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 편입되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고도 운용지시를 안했을 때 편입할 수 있는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되면 현재와 동일한 절차가 재차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될 경우 확정기여형(DC형)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해 추구하려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제한되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제도 도입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하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적용 제외(opt-out)를 밝히고 명시적인 운용지시를 통하여 원리금보장상품 등을 선택하면 된다"며 "디폴트옵션 도입의 목적이 침체상태인 현 퇴직연금시장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전문적인 운용서비스 제공임을 생각하면 디폴트옵션에서 제공하는 운용상품 군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디폴트옵션 내에서 타킷데이트펀드(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호주는 혼합형 펀드와 TDF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있다"며 자산배분효과를 통해 수익률 하방 압력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는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옵션으로 제시하는게 좋다는 견해도 밝혔다.
윤 회장과 박 교수는 디폴트옵션 도입시 감독체계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회장은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디폴트옵션을 평가할 능력과 유인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장치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자를 감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감독당국에서는 3년 주기로 디폴트 투자성과 전수 평가 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통적인 감독과 더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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