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25개 구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자치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 시장은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산세 경감 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백신 접종률 높이기 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안건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 상향(공시지가 6억→9억), ▲재산세 과세표준 단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60%→50%)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자는 제안 등이었다. 아울러 5월초 공동건의를 완료하고, 1주택 재산세 특례 기준 상향 법제화 추진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재차 건의하자는 로드맵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측은 시 제안이 갑작스럽다며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의 재산세 경감 방안 요청에 구청장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재산세 감경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감경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원 보전 문제도 아울러 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재산세 추가 감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청장협의회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오던 사안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재산세 50% 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주장해오던 건데, 서울시가 입장 바꿔 뒤늦게나마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오 시장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김태준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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