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심 주공 5단지 [사진 = 김호영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의견제출 건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던 2019년부터 급증했고, 올해는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이는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다만, 반영률은 5%에 그쳤다.
이날 국토부는 2021년도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420만가구의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공개한 열람안에 비해 0.03%포인트 낮아졌지만,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로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0.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70.25%,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 초안에서 소폭 낮아지거나 그대로였으나 대전과 제주(1.73%)는 되레 0.01%포인트씩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기가격 이의신청 4만9601건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집계됐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었다.
↑ 공시가격 구간별 의견제출 건수 [자료 = 국토부] |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서울이 179단지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020년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재고 대비 비중 1.03%→0.87%)으로,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3.39%)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거쳐 2485건(경남 54건, 세종 470건, 서울 865건, 경기 638건)에 대해 조정했다. 지난해 조정률(2.4%)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2019년 비율이 2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 92.1%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는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 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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