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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낡은 아파트 한채 월세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이것도 세금 내야하나요?"(강원도 원주, B씨)
"작년부터 임대차 규제가 하도 많이 생겨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나 지자체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고, 이러다가 과태료 맞으면 어떡하죠?"(서울 강서구, C씨)
오는 6월1일 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를 앞두고 부동산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대료 상한·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규제가 잇따르면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가만히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공무원은 전화도 안받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30일 이내로 정부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명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 거래 현황 확보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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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4월에 맺었습니다. 이전에 계약한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하나요?
=이번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1일 이후 '계약한' 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가요?
=보증금을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30만원까지는 괜찮고, 3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신고하셔야합니다.
-월세 계약은 4월에 맺었고 잔금이 6월부터입니다. 임대가 6월부터 시작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이 4월달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일'이 6월1일 이후라면 신고하셔야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렌트홈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또 신고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의무로 이미 신고를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전세를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건데, 전월세 계약을 또 신고해야하나요?
=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상가도 신고해야하나요?
=건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계약 갱신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경우 계약금 규모와 신고를 지연한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차 거래 데이터 확보는 과세 근거가 될것이라 분석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5월에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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