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가 올해 1월 21일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부위는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안과 표준지 공시지가 안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1989년 중부위 전신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이 대외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매일경제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에서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측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자성론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현실화율) 속도 조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동주택은 10년 내, 단독주택은 15년 내로 시세 대비 90%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회의에서 분명하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중부위원은 "공시가격을 변동해 세 부담을 조정하려고 하면 조세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 부담 등에 대한 문제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공시가격에는 시세 상승분과 정부가 강제로 끌어올린 공시가격 인상 효과가 함께 반영되는데, 국토부는 효과를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발표한다. 한마디로 집값이나 땅값이 오르는 와중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섞여 구분이 안 가도록 발표하는 것이다. 일부 중부위원은 "공시가격 변동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제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부위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국장급 공무원 5명이 위원회에 들어온다. 민간 위원 14명도 참여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위촉을 맡는 만큼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그동안 회의록은커녕 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의'가 이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