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치는 코인 사기거래 ◆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할 길을 열어 주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가상화폐=투기'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6일 오전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가상화폐 제도를 살펴봤다. 우선 싱가포르의 DBS 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교환소'를 세웠다. 기관투자자들은 이곳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거래한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은행이 가상화폐업에 투자하는 걸 허용한 반면 우리나라 은행은 별도 법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BC테크놀로지그룹이 운영하는 디지털자산플랫폼 'OSL디지털시큐리티즈'는 지난해 12월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에서 증권사 라이선스를 받았다. 대신 OSL은 SFC의 '가상화폐 거래플랫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자는 가상화폐의 98%를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저장해야 하고, 절도·사기 등으로 가상화폐를 분실할 때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들은 고객의 재정 상황과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일본은 2017년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처음 인정했고 이후 각종 광고, 소비자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가상화폐 광고 때 큰 변동성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