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외화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논의에서 핵심은 환헤지 비용 보험사 부담과 설계사 수수료 100% 분할 지급, 사전신고제 도입, 판매 절차 강화 등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외국 통화로 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화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자녀 유학과 이민, 해외여행 등 수요도 많아지면서 30~5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 가입은 2017년 1만4475건에서 지난해 16만574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수입보험료 또한 지난해 3분기 6859억원에 달했다.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가 환차익만을 강조하면 소비자가 이를 환테크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에서처럼 고령층에게 외화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판매해 한때 문제가 됐던 사례도 들고나왔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환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헤지가 필요한데, 환헤지를 하면 비용이 든다.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또 환헤지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 판매가 아예 어려워진다.
보험 업계에서는 변액보험 사례를 들면서 불공정성을 지적한다. 변액보험도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자가 원금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
암참이 금융위에 전달한 서한에도 이러한 입장이 담겨 있다. 특히 암참은 외화보험이 노후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