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치는 코인 사기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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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소는 지난달 가상화폐와 신용카드 연동 시연회도 개최했으나 시연회 내내 관계자 축사만 이어지다가 결제 서비스 흐름도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 등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파트너로 알려진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 측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안"이라며 "(회사는) 전혀 해당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거래소는 언론을 통해 한 증권사가 500억원 지분 투자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언급이 된 증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거래소가 이 같은 허위 정보 등을 홍보하는 것은 자사 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결제가 자사 코인에 연동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거래소 이용자가 많아지고, 자사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해당 코인은 해당 거래소에서 지난해 12월 1000원 내외 가격으로 상장돼 현재 6000원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시한인 은행 실명계좌 확보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아직 하지도 않았다.
다단계 모집 형태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소도 성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주장하는 한 업체는 회원가입 시 1구좌당 600만원을 지불하고 계좌를 만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마다 3~4번 10만원씩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지인을 소개하면 120만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수당은 해당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V' 코인으로만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회원 모집 구조로 코인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해당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 코인 보호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같이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방식의 불법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허위 코인 상장 정보 등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이 개설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1건의 상장 사기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 중 80% 이상이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 유인 후 연락 두절' 사례였고,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상장 제안과 상장비 요구'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 유출'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상장된 거래소 내 시세를 부풀리거나,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다. 이른바 '경주마(가격 급등 코인)' 현상 역시 시세 조작에 따른 사기라는 의혹이 짙다. 오전 9시 등 특정 시간대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위주로 단기간에 100% 이상 가격이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경주마를 잘 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투자자도 많다. 업계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