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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공매도 감시를 전담하는 특별감리팀을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의 '공매도 특별감리단'(1팀 7인→1부 2팀 15인)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다. 거래소는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상징후 종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적출 등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는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 데 활용된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한국거래소 회원사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거래 유형이 대상이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그간 불법공매도 적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공매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해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방조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단계로 조치 순으로 이뤄진다.
또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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