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앞서 진 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여 라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결정한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감원 제재심은 진 행장에 대해 조직 내부통제 미비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임의
로 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하고, 펀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진 행장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제재심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를 의결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