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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
23일 금감원 제재심은 진 행장에 대해 조직 내부통제 미비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임의로 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하고, 펀드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진 행장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조항이 경영진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를 의결했다.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에서 한 단계 경감된 것이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업무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신한금융지주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 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손해배상안을 수락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각각 75%와 69%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약 450명의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실액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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