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투기 주의보 ◆
↑ 개인투자자들이 수익률 높은 `알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장중 1076배 뛰었다.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화면에 나타난 아로나와토큰 시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우선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 방식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무려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식으로 회의를 통해 마련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을 마련하다 보니 가상화폐의 정의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백화점식 정책 나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과거 '불법'과 '도박'에서 현재 '자산'으로 끌어올려진 상태지만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아닌 모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에 달하며 시중에서는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관련 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FIU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 의심 거래 중심으로만 살피고 있지, 그 외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율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읽기 힘든 대목이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거래소를 이용한 A씨는 출금을 막은 거래소 관계자들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론 다단계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정보가 부족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비, 수익을 돌려막기해 다단계 구조를 유지시키는
[윤원섭 기자 / 문재용 기자 / 김유신 기자 / 차창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