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변곡점 ◆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
20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세금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주택은 전체 아파트의 3.7%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25만가구 규모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 9억~12억원 아파트는 26만가구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늘리고 장기거주 공제도 신설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 부분을 정치권이 경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우대율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취재진에 "실수요자나 일정 계층에 대해 (LTV) 10%포인트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폭넓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집을 살 때 LTV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서울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당정은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논의했다. 현재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의 경우 DSR 40%를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DSR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 상환 능력인 DSR를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부동산 실거주자 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주택은 주거 수단으로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생필품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있는 투자·투기 수단인지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거주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 지방 사람조차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투자를 하는데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비주거용으로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특혜
그는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실거주용에 대해선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기에 대해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