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은 전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전체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앞서 압구정 2·4·5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로 구성된 압구정 3구역은 압구정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4082가구)로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압구정 3구역의 조합 설립은 2018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조합 설립이 빨라진 것은 정부가 발표한 '실거주 2년 의무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해야만 신축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안 시행 전 조합 설립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압구정 일대 아파트 거래가격도 급등세다. 현대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 5일 신고가인 80억원에 매매됐다. 기존 신고가 67억원(지난해 10월) 대비 무려 13억원 뛰어오른 액수다. 현대4차 전용 117㎡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달 새 1억5000만원가량
재건축을 향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안중근 3구역 조합장은 "서울시는 2016년 9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으나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재건축의 밑그림 격인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도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