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된 고시문 [매경DB] |
20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 왕산지구에 총 3731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분양성 우려 등의 이유로 사업이 약 15년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군인공제회의 NPL채권(부실채권)을 더다올이 한화건설의 신용보강으로 매입해 사업이 개시됐다. 한화건설과 더다올은 지난해 1월 본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내용으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한화건설은 연대보증, 공사시공과 함께 공동사업자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금액 외에도 분양수입금 증가분에 대해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등 단순 도급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다올은 한화건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아무런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약정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건설은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에 한화건설은 더다올의 위법적인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달 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2021카합10083)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아울러 채무자인 더다올이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해 한화건설을 제외한 제 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다올과 현대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통한 PF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화건설은 지난 15일 이러한 결정문을 담은 고시를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과 더다올의 사무실 등에 게시했으며, 현대건설과 관련 금융사 등에도 공문을 발송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번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더다올과의 도급계약 해지 및 사업참여 중단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한화건설과 시행사인 더다올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나 사업 중지 등의 향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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