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20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또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 과세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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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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