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로 전락한 가상화폐 ◆
↑ 규제 사각지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묻지 마 매수` 열풍까지 불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19일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강남에 위치한 거래소 시세판을 지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프로그램 매매 기법은 증권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위해서도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투자가가 주로 이용하는 기법이다. 전문 투자자가 주식 대량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 일반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단'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현재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프로그램과 관련한 검증이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여러 매매 기법이 파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기 등 범죄 행위가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또 다른 파생거래로 '마진거래'가 있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거래소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공매수(가격이 오른다는 예측)나 공매도(가격이 내려간다는 예측)를 할 수 있는데, 예측이 맞는다면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거액의 돈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해외 마진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특정 종목(가상자산)을 '리딩'(종목을 추천하고 특정 가격대에 매수·매도를 유도하는 행위)하거나 '시세 조종'하는 행위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리딩방에 참여해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0만원의 손실을 본 손 모씨(31)는 "'세력'은 미리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입하고 투자자를 모아 가격을 급등시킨 뒤 시세차익을 보고 빠진다"며 "세력들에게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가늠자"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가격 급상승을 노리는 투자자와 각종 검은돈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리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을 일컫는 '알트코인' 시총은 올 들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몰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