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6개 증권사에서 200억원 규모였지만 다음달 3일에는 17개 증권사가 2조4000억원 규모로 참여할 계획이다. 개인 공매도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에는 우선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7개사부터 시작한다.
새 대주시스템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새 제도 가동에 앞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공매도가 처음인 개인 투자자는 최대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도를 부여했지만 지난 6일 금투업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각각 자기자본의 95%와 5%로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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