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가구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은 1채당 8억원임에도 6억9000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국토부는 A법인과 매도인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탈루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주요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A법인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는 부동산 이상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의 지난해 9월~11월 3개월간 이뤄진 거래에 대해 이뤄졌다.
기획단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794건)하거나 자력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주택 매수(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특정했다. 이후 이들의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출처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해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특히 법인을 앞세운 불법거래가 많았다"며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를 한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이체하는 등 계약·신고를 모두 법인명의로 했다. 기획단은 명의신탁 여부 등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B씨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60대 C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입액 약 3억5000만원 중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로부터 빌려서 지급했다. C씨는 국세청에 통보돼 편법증여 여부 및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했는지 등을 검사받게 된다.
기획단은 적발된 의심사례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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