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
↑ 15일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재 상가 부동산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전국이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군(郡) 지역은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중에서도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대상이다. 반전세는 앞선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
▷신규·계약 갱신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공장 내 주택도 신고하나.
▷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부라고 보면 된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주택의 주소·면적·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이면 충분하다. 갱신 계약은 추가로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온라인 신고는 전용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며 위임장을 작성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대행시킬 수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별개인가.
▷동시에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경우 계약금 규모와 신고를 지연한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신고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소액·단기·갱신 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계약이 사라져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셋째,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차인은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집한 임대차 관련 데이터는 언제 국민에게 공개하나.
▷데이터 신뢰도와 정합성 등을 검증한 뒤 오는 11월께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나.
▷지금도 전체 임대차계약의 30%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계약금액, 계약일, (공동주택) 층수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약기간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이 임대차신고 정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임대차신고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표준임대료 규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수집한 임대차 관련 자료를 임대료 규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표준임대료 도입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 정보 공개가 싫어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을까.
▷일부 그런 판단을 하는 임대업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도 함께 신고하게 했다. 5% 인상룰을 어기면 적발하기 위함인가.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5% 룰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 처벌 조항도 없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