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해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했다. 금융회사의 법령해석 요청과 건의사항을 5일 이내 회신하고 매월 말 상황반 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상황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과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 14일 기준 총 68건의 법령해석과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19건이 처리 완료됐다.
'가이드라인 분과'에서는 현장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5대 핵심 영업규제는 '투자자 성향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기준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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