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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며 금융 소비자 358만명이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됐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소비자가 신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붙는 조건이 까다로워 대형 금융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 '리브엠'은 노조 반발로 서비스 연장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되고 서비스 78건이 출시돼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규제 때문에 출시가 어려웠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왔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는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소비자가 마트에서 휴대폰이나 카드 없이도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IBK기업은행의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 확인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 일변도인 금융 산업에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은행권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전체 139건 중 6건이다. 금융권에서 덩치가 가장 큰 은행이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에 소극적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 리브엠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리브엠은 KB금융 고객에게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제공하고, 남은 통신 데이터를 금융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이용자 약 10만명을 둔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