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호 '공공전세주택' 117가구의 입주자 모집계획을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늘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공 후 입주 준비를 마친 1호 공공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117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오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LH 청약센터에서 주택 위치, 임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말 당첨자 발표 후 6월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전세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심에 건설하는 신축 주택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한 다음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전세대책 발표 때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2021년 상반기 3000가구, 하반기 6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숫자는 민간사업자와 '매입 약정'을 맺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