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자료 = 국토부]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 전용 50~85㎡ 규모의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주택도시보증공사·HUG)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로 높았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되면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다르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매입약정 주택 건설 시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내년까지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 상부의 원·투룸 주택은 공공전세가 아닌 일반 매입임대로 공급 [자료 = 국토부] |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에겐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
한편, 국토부는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가구)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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