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고무줄 공시가' 논란에 국토교통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은 도리어 확산 일로에 들어섰다. 이 같은 논란은 현실화율 산정에 활용하는 적정 시세 및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탓이어서 결국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논란이 끝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엉터리 선정을 자인한 국토부 해명이 기가 찬다"는 제목으로 국토부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조 구청장은 올해 공시가는 작년(2020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국토부 해명에선 엉뚱하게 올해 실거래가가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지난 5일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래가(12억6000만원)보다 공시가(15억3800만원)가 높아 현실화율이 122.1%로 매겨졌다며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일 오후 서초동 아파트의 올해 시세가 18억~20억원이라 현실화율이 70%라고 반박 해명 자료를 냈다. 이에 조 구청장이 이날 "2021년 1월 이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됐는데 이 내용이 공시가에 반영됐다"며 "해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적정 시세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산정할 때 모든 실거래를 시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른바 '적정가격'이라는 수치를 만들어 대입하는데 일반 시민은 물론 지자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서울시 부동산공시가격지원센터장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은 실거래가 산정에 활용한 자료와 적정 시세 등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간주한 사실을 국토부가 사실상 인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공동주
공동주택 공시가 제도는 전수조사로 이뤄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사원 칼날도 피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용역 추진 비용으로) 돈은 전수조사로 받고 일은 표본조사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