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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날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토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7쪽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 현황이 다르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즉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됐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주도 모 아파트의 한 동 2번째 라인 주택들 공시가격이 11%가량 하락한 반면 4번째 라인의 공시가격은 6~7% 오른 사례를 두고도 재반박했다. 같은 동이라도 조망에 따라 특정 라인의 시세나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 아파트를 '엉터리 공시가'의 대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례는 33평인 라인은 시세가 상승, 52평은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두 평형 모두 2% 상승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 공시가격을 11% 낮추고, 33평은 6.8%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3평은 실거래 기준으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하고, 52평은 7억8500억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52평은 2020년 12월 말 8억1000원이 마지막 거래였다. 즉 시세가 적어도 떨어지진 않은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총 572가구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건 거래로 좌우되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원 지사는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공시가가 6.8%나 상승했는 데 사용된 실거래가 고작 7개"라며 "이는 타인의 거래가 나의 세금, 나의 고통을 좌우하는 신개념 '실거래 연좌제'"라고 말했다. 이 30건의 거래마저 전체가 반영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는 시세나 실거래가를 참고한 '적정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설명했지만 이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