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6일 국토교통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서초구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에서의 공시가 반발에 대해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한 라인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내려간 것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해당 라인들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평형별 수요에 따라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격은 결국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구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용면적 80.52㎡의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 가격이 15억38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 가격은 12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됐다.
제주도에서도 동일한 아파트 단지임에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사례가 발견됐다. 제주도 모 아파트의 한 동은 2번째 라인에 있는 주택들 공시가가 11%가량 하락한 반면 4번째 라인은 6~7%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먼저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의 시세는 18~20억원 정도이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초동 A아파트는 지난해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서,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 같은 동 내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도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주도에서는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했으나 실제 동 주택의 1, 4 라인은 33평형, 2, 3 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다. 52평형은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실거래가격,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시세가 하락했고,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은 다르지 않으며, 분양전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며 "유사수준의 실거래가의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차등이 나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등 의견제출을 위한 잠정가격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해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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