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109조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금감원은 당초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투자자 배상이 아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등에 의존해 옵티머스 펀드가 만기 6개월에서 9개월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대신 해당 펀드는 편입 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돌려막기로 대응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인 민원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지난 6월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으며, 이중 일반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원금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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