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지난해 신규로 연금저축펀드에 4조4000억원의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기인해 연금저축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신규계약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197.67에서 2873.48로 30% 이상 뛰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신규계약은 46만8000건으로 전년의 12만3000건 대비 279.3% 급증했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 신규계약은 12만6000건으로 전년의 16만건에서 21.2% 감소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의 14조5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30.5%) 늘었으며, 연금저축신탁 적립금(17조6000억원)을 처음 추월했다.
이같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늘어난 것은 증시 급등에 따른 신규가입 증가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쫓아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탔거나 신규가입이 늘었다는 얘기다.
수수료를 차감한 납입 원금 대비 연금저축 수익률은 지난해 4.18%로, 전년의 3.05% 대비 1.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이중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17.25%로 가장 도드라졌다.
다음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1.77%, 손해보험 1.68%,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1.72%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유무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제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으로 크게 나뉜다. 세제 적격상품은 매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적격상품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두 상품은 세제혜택은 같으나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 안정적인 원금보장형 상품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적극적인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한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제도상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원리금을 보장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형(생명보험 상품 한정) 상품이 있어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기를 하면 연금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 연금저축보험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금으로 적립금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점도 미리 체크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기별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특정 기간에는 증권사 상품인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할 수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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