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합병비율을 산출 할 때 전환권 행사가 확실한 전환사채(CB)는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합병시 회사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환권 효과에 대한 규정화다. 지금은 CB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효과를 고려해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록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전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성 없는 주식 투자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지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하도록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순자산가액이 취득
상장 주식과 같은 시장성 있는 주식 평가는 현재 세부 규정이 없어 평가방법 및 시점에 따라 실제가치가 다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성 있는 주식은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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