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4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는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2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도는 공공건설임대 3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1만3000가구 등 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정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인 24만1200가구중 임차 가구(24만가구)에는 월 평균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 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임대)은 올해 2156가구를 승인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7807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도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처음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반영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의미한다. 도는
이와함께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8개소 이상을 추진하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 북부지역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확대·공급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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