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요진 코아텍] |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48블록에 들어선 '요진 코아텍'은 화관법에 특화돼 과학적인 내진설계를 마친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표면처리센터다. 대지면적 2만3146.90㎡(연면적 12만9123㎡),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공장 216실과 기숙사 108실, 창고 17실, 근린생활시설 75실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도금업·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금속 가공업 4가지 업종코드가 입주 가능했지만, 최근 13개의 업종코드(염료·조제 무기 안료·유연제·기타 착색제 제조업, 일반용 도료·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도포제·관련제품 제조업, 인쇄 잉크·회화용 물감 제조업, 표면 광택제·실내 가향제 제조업, 도금, 착색·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연성·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가 추가돼 총 17개 업종코드가 입주 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업종과의 시너지효과, 원료생산 업체·가공업체 간의 협업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 사업장 내 원료생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관련업종 집적화에 따른 업무효율 향상 등 대한민국 표면처리업종 특화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표면처리 업계는 '화관법' 적용을 받는다. 작년 상반기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요진 코아텍'은 안전법규 내진설계를 통해 조성돼 화관법에 완벽 대비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
기존 시설 대비 획기적으로 대기·폐수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요진 코아텍'은 건물에 폐수처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갖춰져 있고, 입주 기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 기본사용료 15만원과 폐수비 t당 5500원만 지불하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하는 표면처리업종은 풍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표면처리업종은 일반적으로 도금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도금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4년간 100% 감면된다. 추가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저리 융자와 시설 설치비(운전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사업지 주변에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학운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이 있어 산업단
한편, 분양 홍보관은 인천시 서구 가람로14 요진 코아텍 140호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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