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이날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뿐 아니라 신용 대출, 일반 상품 관련 거래 정보는 2022년 1월부터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정보저장소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거래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고 유관기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R는 2009년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 중 하나다.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각국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 제한·비대칭성 문제와 시장 참가자 간 상호 연관성에 따른 리스크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규제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위기 당시 신용부도스왑(CD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점이 문제의식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장외파생상품 TR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미국은 2012년, 일본은 2013년, EU는 2014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TR를 운영할 예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