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해 연간 백만원 넘는 보험료를 더 내던 문제가 이달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들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로지와 콜마너, 아이콘 등 대형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전산을 연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3개사 시장점유율은 약 80~90%에 달한다.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특정 업체에서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나 개인보험(업체 제한 없이 사고 시 보상)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여러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생겼다. 예컨대 2개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113만원짜리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업체 콜을 받으려면 108만원짜리 단체보험 2개에 가입해 보험료 부담이 216만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콜을 받은 대리업체는 조회 시스템에서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활용에 동의만 해두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개 이상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도 개인보험 1개만 가입하면 돼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약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추가로 출시된다. 지난 1월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나왔지만, DB손해보험에서만 이를 판매해 한계가 있었다. Kb손해보험도 오는 6일 추가로 온라인 개인보험을 선보인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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