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실제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공익사업 편입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가운데 1억 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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