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 대출원가 절감을 위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4%포인트 인하되며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다.
3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올해 하반기부터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금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3%,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에 15만원을 더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 내규상 대부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은행권 협약을 통해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스 핀다와 같은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우수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신용대출을 유지하는 등 실적을 고려해 선정한다.
금융위가 대부업체에 '당근'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약관 감독 강화를 추진해 약관을 제·개정할 경우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폐업할 경우 재진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대부업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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