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4가지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포인트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이 골자다.
이중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는 우수대부업자,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고 해당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마치 영국 프리미어리그처럼 대부업체도 우수한 곳을 선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2016년 폐지됐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준다는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서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70%) 또는 일정 규모(예: 100억원) 이상이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한 대부업체 대상으로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수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우수대부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업체는 20~30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인데 이를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다. 높은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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