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과 별개로 징역 1년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다음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금액과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 및 가중, 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금융위 고시는 3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6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5년간 자료를 보관하고 금융당국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가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법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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