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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이 누락된 보도자료(좌측) [자료 제공 = 서울시] |
3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렸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대외용 보도자료'와 '내부용 보고서' 2가지로 작성했다. 기자 및 일반인에게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지정을 제외한 2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보고용 문서에는 보도자료에 없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건이 포함됐다. 2차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은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자 그 이유에 대해 "투기 방지 차원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정상 매월 1, 3주차에 개최한다. 정부 계획대로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 다음달 14일 열리는 도계위 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나도 이를 막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 조례에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그런 경우로 보아 보도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토지거래허가 기준의 빈틈에 대한 보완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1차 후보지 발표에 포함된 양평13·14재개발구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용도지역 상 준공업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대지면적이 66㎡ 미만인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거래허가 최소면적은 각각 18㎡, 20㎡이다. 투기 세력이 이같은 소규모 토지를 노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지면적 66㎡면 아파트 20평 수준이라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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