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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보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지분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 모씨가 제기한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하게 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한데도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 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 이 모씨는 10여년 동안 캄코시티 관련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보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 북서쪽에 2005년부터 2018년에 걸쳐 6단계로 개발하기로 한 신도시다. 한국인인 이 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 월드시티라는 이름의 시행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이 여기에 2369억원을 빌려줬는데, 분양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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