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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사이트 모습 [사진 = 서울시]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동안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주차장,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층수제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최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영업허가 또한 불가하니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 4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와 다르게 생활형숙박시설은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과 다르게 지난해까지는 건물 전체를 생활형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업계에선 생활형숙박시설 장점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전매제한, 대출규제도 피해 가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홍보해 왔다.
김성보 시 주택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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