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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SK텔레콤과 신한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분기배당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기존의 중간배당 조항을 삭제하고 분기배당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씨젠도 26일 정기 주총을 통해 분기배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사 중 분기배당 기업은 5개사(삼성전자·포스코·한온시스템·쌍용양회·효성ITX)에서 8개사로 늘게 됐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을 횟수로 분류하면 세 가지다. 연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기말배당, 반기(6월)에 한 차례 지급한 후 기말배당까지 합쳐 총 연 2회 지급하는 중간배당, 분기(3·6·9월)에 세 차례 지급한 후 기말배당까지 합쳐 총 연 4회 지급하는 분기배당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삼성전자를 31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1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과 상장지수증권(ETN) 2900여 개 중 분기배당을 하는 곳은 5개사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하면 6개로 모두 코스피 종목이다. 중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분기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5개사의 연평균 주가상승률은 3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