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4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여러 지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의 이른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람은 같은 은행에서 앞·뒤 1개월간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한다. 펀드를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서 1개월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은행서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꺽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셈이다. 이를 이번에 모든 차주를 점검 대상으로 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꺽기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대출계약 철회권'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2주안에 2.5%의 금리를 주는 B은행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출이 이뤄진 기간 만큼의 이자는 물어야 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꼭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계 대출이 아닌 기업 대출에서 중요한 변화는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어떤 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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