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가에서 '슈퍼개미'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의 확대 움직임이 늘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고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현재 교보·신한·유진·하나·키움·한국·DB 7곳 증권사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도 합류하는 모습이다.
CFD는 그 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 때문에 거래 차익은 4월 1일부터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내달 CFD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상반기,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들 증권사는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후 점차 해외주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FD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계약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부 종목은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공매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만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선 슈퍼개미를 위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를 놓고 일각에선 CFD의 효용성이 감소했다는 평가한다. 실제 내달 과세 개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일부 종목은 CFD 관련 보유물의 청산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과세 개시가 중장기적으로 CFD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이 더 많다.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한 데다 해외주식 거래 시엔 세금 면에서 직접 투자(양도세율 22%) 때보다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고액 자산가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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